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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부당 인사 의혹 남양유업,"육아휴직 관련 인사상 불이익 없어"


입력 2021.09.07 14:23 수정 2021.09.07 14:2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근로자 육아 휴직 사용하자 통보 없이 보직 해임 의혹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부당한 직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자 통보 없이 보직을 해임하고 물류창고로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면 반박했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돼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육아휴직은 내자 통보 없이 보직해임했다. 1년 후 육아휴직을 끝낸 뒤 복직하자 A씨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신청하자 고양 물류센터, 천안 물류창고 등으로 부당한 인사 발령이 실시됐다는 것이다.


이런 부당한 인사에는 홍 회장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가)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고 지시했다.


또 "근데 그걸 활용을 하라고.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말이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런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남양유업은 육아휴직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상의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내용으로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았다.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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