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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늘어난다"…3차 연장 가시화


입력 2021.09.07 11:56 수정 2021.09.07 11:5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10일 고승범-지주회장 간담회서 가닥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 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고,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 허용된다. 단, 오후 6시 이전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부담이 다시 한 번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세 번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은행 의견을 한 차례 더 받아들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1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서는 그 동안 프로그램 종료 후 나타날 부실 누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은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자상환 유예는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다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지원 프로그램의 세번째 연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초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확산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장됐다. 두 번째 연장 조치의 종료시기는 이번 달 말이다.


금융위 집계 결과 지난 6월 25일을 기준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204조4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대출만기 연장 192조5000억원(75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11조7000억원(7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 2000억원(1만5000건) 등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 전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10월부터 ▲금융사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여당에서도 지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자 금융위는 6개월 재연장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에 역대급 실적을 거둔 금융권이 고배당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국의 재연장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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