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입장문 내고 '두 차례 가방 수수' 인정
'그라프 목걸이 수수'와 관련 여전히 혐의 부인
특검팀 수사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 등' 지적도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백을 수수한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와 관련해선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4∼7월경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 받고 교단 현안을 청탁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은 앞선 재판에선 "통일교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전달했다는 청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샤넬백 등 선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샤넬백 수수 경위와 관련해 "(김 여사가) 처음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통감하고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됐고, 특히 특검은 전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다"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윤 전 본부장은 실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샤넬백 수수와 관련해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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