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거운 형 선고됐음에도 검찰과 법원 근거 없이 비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공작이 드러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대표는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가 심리하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참석하기 전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판이 시작된 후 재판부는 "최근 고발 사주 청부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고발 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총선 기간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포함해 여권인사들의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을 통해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또 변호인 측엔 '고발 사주'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대표도 발언권을 얻어 "공교롭게도 사건의 진실, 정치 검찰의 공작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또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됐음에도 검찰과 법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했다.
재판부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주문한 만큼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선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