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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고발인 소환조사…정식수사 검토


입력 2021.09.08 14:47 수정 2021.09.08 14:4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사세행 :사적인 보복과 불순한 목적의 수사 유도" 고발장 제출

입건 검토 단계…조만간 직접 수사 여부 판단할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까지 직접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8일 오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약 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기초조사의 연장선상으로, 피고발인을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번 참고인 조사 내용 및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해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고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 고발을 야당에 사주하는 등 사적인 보복과 여당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데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죄를 고발했다.


또 "형사고발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현직 검사로서 취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고발장과 특정인 실명 판결문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검찰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걸렸다"며 "언제 직무배제 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에 순간순간을 다 기록에 남겼다.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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