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11건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에 경영유의 조치와 2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했다. 교보생명이 고객에게 줄 보험금은 적게 지급한 반면,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내리고, 임원 견책 및 주의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교보생명에 통보한 제재는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이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종신보험상품 3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교보생명이 해당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인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임원 격려금을 공식 절차 없이 지급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원 격려금을 지급하기 전 보수위원회를 열고 방식과 금액을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교보생명은 임원 격려금을 자체적인 결정으로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한 격려금 규모는 2017년 이후 4년 동안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을 건너뛰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수백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건의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에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