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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800가구,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입력 2021.09.28 11:02 수정 2021.09.28 08:4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올해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올해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해 모집공고를 낸 바 있다. 4차는 12월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 등 총5811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순위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 등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LH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금년 총 2만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도 약 3만가구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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