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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윤석열에 심심한 사과…부친 집 관련 2가지 오보"


입력 2021.10.02 09:38 수정 2021.10.02 21:4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집 소유권 4월 이전 발언했는데 7월 2일 이전" 정정

부친 집 서울지검장 시절 재산 공개 고지 부분도 수정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며 스스로 '정정보도'했다.


김 의원은 1일 SNS에 "어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발언한 내용 중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 잡는다"고 운을 뗐다.


앞서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부친 윤기중 교수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 김모씨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4월에 소유권부터 이전한다"며 "그리고 5월에 중도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7월에 잔금을 치른다. 그런데 소유권은 4월에 먼저 이전을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 교수의 집 소유권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 2일에 이전됐다"고 정정했다.


이어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기중씨, 자신의 부친으로서 독립생계가 아닌 공동생계로서 재산공개할 때 올렸어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 때 윤 전 총장의 부모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거부되었다"고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며 "윤 전 총장과 윤 교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1988년 한겨레 창간 멤버로 2017년 7월까지 일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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