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 경제성 조작' 백 전 장관 기소 직전
'비용보전' 전기사업법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전 정권 인사는 추가고발 '이중행태' 도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은 5일 "산업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돼야 할 백운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는 올해 6월 8일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부칙으로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의결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탈원전 추진에 따른 비용 손실이 배임행위로 성립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시 배임 혐의교사 혐의를 받고 있던 백운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지점이다.
더욱이 산업부의 법 개정 추진은 백운규 전 장관이 경제성 조작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시기와 맞물려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이 자행되던 2018년 5월과 6월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후 산업부는 비용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다가 2020년 6월(1차 입법예고)과 9월(2차 입법예고) 비용보전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업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1·2차)을 추진한 시기는 그해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직전이었다.
올해 4월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차 입법 예고하고 6월 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해 기소된 날인 2021년 6월 30일 바로 직전이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할 것을 주장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 및 중단 권고'가 내려졌다.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비용 방침이 예정돼 백 전 장관이 손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날려졌다.
이철규 의원은 "산업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백 전 장관 측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고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지조차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담 비용까지도 포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 비리'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추가 혐의 없어도 고발 강행
이와 비교해 산업부는 2018년 5월 29일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전(前) 정권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광물자원공사에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2020년 12월 31일 광물자원공사 감사는 특정감사를 토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혐의가 없음에도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추가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권인사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현 정권인사에 대해서는 꼼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산업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은 "실패하고 위법한 에너지전환 비용에 대한 지원에 한술 더 떠 소송 결과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는 것을 법률 제·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백 전 장관 구하기에 산업부가 올인하고 있다"며 "그 모든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산업부의 규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