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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재판거래' 혐의로 고발


입력 2021.10.13 01:24 수정 2021.10.12 16:24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부정 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등 적시

권순일 전 대법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재판 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대장동 의혹 수사 책임자 5명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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