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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기업은행, 성남의뜰 수수료 63억원 수령


입력 2021.10.15 13:50 수정 2021.10.15 13:5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윤종원 "수수료 내역 모두 공개해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안

IBK기업은행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63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성남의뜰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수료 총 63억5900만원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기업은행이 실제 받은 내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기업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에 대출을 주관하면서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2018년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기업은행 지급 수수료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성남의뜰 거짓 재무제표 작성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업은행에 지급한 63억원 중 44%인 28억원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전체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기업은행 보고서에는 2016년 12억6300만원, 2017년 35억5200만원, 2018년 15억4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수수료 내역이 양 기관 보고서에 담겨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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