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도부에 집회 철회 결단 요청…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는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때 발생하는 방역 위험을 감안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집회 철회라는 결단을 요청한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총파업·집회 자제 요청에도 20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 형식의 파업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방역 지침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7월 3일에도 종로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8000여 명이 모여 기습 시위와 행진을 강행한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