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의서 시행 중인 산업재해 방지 조치 보고 받아
삼성전자 등 관계사 대외 후원금 및 내부거래 승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부합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삼성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삼성물산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강화되는 법 규제 및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준법위는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물산·삼성전기 등 관계사의 대외 후원금과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 등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승인했다.
아울러 접수된 신고와 제보에 대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준법위의 다음 정기회의는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