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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KB국민은행 알뜰폰-쿠팡 '아이폰13' 연계 판매는 단통법 위반"


입력 2021.10.22 13:48 수정 2021.10.22 13:50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21일 과방위 국정감사서 쿠팡 아이폰13 자급제--KB리브엠 연계 판매 지적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 맞아"

KDMA "판매행위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 강력 행정조치 해야"

KB리브엠X쿠팡 아이폰13 연계 판매 프로모션 안내 이미지.ⓒKB리브엠 홈페이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이 속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과 쿠팡의 자급제폰 연계 판매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KDMA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는 현행법(단통법)을 위반하며 소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이와 더불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행과 쿠팡의 자급제 아이폰13 연계판매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자급제폰은 통신사와 연계해 판매하면 안된다는 방통위 자급제폰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민은행과의 연계판매 보조금이 "국민은행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KMDA는 "KB리브엠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을 판매하고 있다"며" 가입시 17만원의 쿠팡캐시를 지급하고, 추천인 가입시 최대 5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22만원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불법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MA는 방통위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중소 알뜰폰과 소규모 유통인들의 영업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급제폰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는 단통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KMDA는 국민은행이 혁신적인 금융 통신 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고 올해 4월 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정작 혁신적인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B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 제공, 과도한 사은품 지급 등 막대한 자본으로 알뜰폰시장, 자급제시장, 통신기기유통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며"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통신시장에서 철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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