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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17개 시·군, 3760억원 환경분쟁조정신청


입력 2021.10.24 12:03 수정 2021.10.24 08:1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집중심리 시작

수해사건 분쟁조정신청 접수현황.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합천군 등 17개 시·군 주민 8419명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낸 3760억원 규모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17개 시군 주민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지난 7월 12일 합천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 경남 하동, 전남 광양·구례·곡성, 전북 남원·무주·진안, 경남 진주, 전북 임실, 충북 옥천, 충남 금산, 충북 영동, 전북 순창, 전남 순천 순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마지막으로 경남 사천 주민들이 10월 13일 조정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17개 시·군 주민 조정신청 접수가 모두 끝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으로 지명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지난달 17일 개최했다. 내달 중으로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섬진강댐 하류 권역(임실, 순창, 남원, 곡성, 하동, 광양, 순천, 구례)은 10월 마지막 주, 용담댐 하류 권역(무주, 진안, 금산, 옥천, 영동)은 11월 첫째 주 등 다른 시·군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피해 주민분의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므로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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