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환보다 분할이 유리
카드론 한도는 축소 불가피
금융당국이 새로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확대다. 아울러 저신용 차주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도 DSR 계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장 몇 달 뒤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새로 돈을 빌리려는 차주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를 상대로 DSR 40% 한도를 적용하는 2단계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해당 DSR 규제가 시행돼 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예를 들어 만기 10년에 연 이자율 2.8%로 1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연봉 8000만원 차주가 금리 3.5%에 6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앞으로는 조건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만약 새 신용대출을 5년 만기일시상환으로 계약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새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각각 1900만원과 3300만원으로, 한 해에 총 33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연봉 대비 DSR은 41.3%로 40%를 초과하게 돼 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신용대출을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리면 신용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으로 줄면서 1년 간 갚아야 할 돈은 2900만원까지 축소된다. 이럴 경우 DSR은 36.3%로 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인정받으면 DSR 산정 시 최장 10년의 실제 만기를 적용해 일시상환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 가능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은 예전보다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론이 차주 단위 DSR에 포함되면서 관련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다.
가령 30년 만기·원금균등상환·연 이자율 2.5%의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과 만기일시상환·금리 3.0%·신용대출 2500만원을 보유한 연봉 4000만원의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을 금리 13%·만기 2년·원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사 자체 심사를 통해 새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2금융권 기준 50%인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면 카드론 대출 한도가 200만원 가까이 쪼그라든다는 계산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각각 1043만원과 575만원인 상황에서, 관련 금액이 소득의 절반인 20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한 추가 상환액 상한은 382만원이다. 이를 지키는 선에서 같은 조건의 카드론 대출 최대 액수는 636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의 소득 수준과 기존대출 상환원리금 등 세부 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대출 가능 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카드론에 대한 차주 단위 DSR 적용 시 산정 만기는, 실제 대출 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