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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서거] 유영민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대상이나 절차 필요"


입력 2021.10.27 00:05 수정 2021.10.26 22:49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국회 국정감사서 "국립묘지 안장은 정무적 판단 필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것과 관련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이다.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가장을 할 수 있다.


유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선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노태우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았고, 국민들은 12·12내란은 물론, 5·18광주학살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학살한 권력찬탈차, 독재자에게 국가장 예우를 갖추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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