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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과징금 재조정 '무게'…업계 "애초에 무리한 제재"


입력 2021.10.29 05:30 수정 2021.10.29 07:06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정 난항

제도 폐지 위기감 부담 가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징계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시장질서 교란을 규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업계는 애초에 무리한 제재였다며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 문제와 관련 자체조사를 계속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10월 중 열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 부여를 사전에 통보하며 증권사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과징금 통보를 받은 9개 증권사는 기간별 호가 정정, 취소 과정에 따른 수익 자료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 자료는 향후 자조심과 증권선물위원회 논의에도 참고될 예정이다.


◆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정 난항


시장조성자의 자료 제출은 이달 초 마쳤지만 징계절차는 무소식이다. 징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해석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부분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과징금 철회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과징금 재조정을 넘어 처분이 취소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시장조성자들에게 과징금을 부여한 건 특정한 기간 동안 시장 조성 과정에서 95% 이상의 매매 주문 정정·취소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시장조성자들의 잦은 호가 취소·정정이 주가에 '영향을 줄 우려'만 있으면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재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시장조성 행위)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과 법령상 시장조성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증권업계 반발…시간 지체 부담 가중


자체검사가 지체되며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안이 금융위에 올라가야 징계가 논의되는데 거쳐야 할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조심과 증선위 등 회의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검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이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반발이 심해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가 폐지될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징계안을 밀어붙이는 데 따른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성자를 맡은 증권사 14곳은 지난달 초 의무 면제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다. 과징금 재조정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시장조성 기능은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증권업계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를 통해 증권사가 수익을 보는 측면도 없다"며 "애초에 당국이 무리한 제재를 감행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나 유권해석 없이 섣불리 사전통지부터 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과징금이 철회될 경우 당국 권위에 금갈 수 있는 상황이라 사후 절차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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