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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담합 갈등’ 해 넘기나…해운협회 “조속한 판단 필요”


입력 2021.11.03 16:34 수정 2021.11.03 16:35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해운법 개정안, 불법 담합 조장하는 것 아냐”

공정위 조사 장기화…“선사들 피해 최소화 위해 연내 결정 내려야”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3일 열린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 이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해운 담합’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가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해운협회가 연내 조속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 장기화가 선사들의 경영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고 있으며, 내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일 한국해운협회는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 이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운법 개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공정위의 조속한 판단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모든 사업 경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가장 큰 위험요소”라며 “현재와 같은 물류난에서 선사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결국 화주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이번 사건에 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금융권에서 선사들의 과징금 이슈를 이유로 신용평가 등급하락 및 선박금융 제공이 제한돼 이자비용 상승도 우려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선박 발주 시기를 놓칠 경우, 화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3∼2018년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해 온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낸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이 의심된다며 국내 해운사들을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라며 반박에 나섰고, 공정위는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심의)를 열어 관련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해당 사건의 제재를 막기 위해 해운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운협회는 이 같은 해운법 개정안에 관해 "선사들의 불법 담합 조장, 물류비 부담 가중 등의 몇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법 현행법이나 개정안이 부당한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경우 해수부 장관이 시정조치하고 공정위원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으며, 물류비 부담은 독과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쟁점인 ‘신고절차 미준수’에 관해서는 공정위의 지적사항이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해운업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 제한을 한 뒤 운임을 올려 부당이익을 취했느냐가 관건이 되야한다”며 “그러나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이 없고, 해수부에서 신고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운임 기본협의는 신고를 했으며, 부속협의는 신고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예상되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공동행위 금지 ▲과징금 부과 ▲대표자 고발 등을 꼽았다.


김 부회장은 “과징금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경감시킬 수 있다는 사인을 받았지만, 얼마가 부과될지 몰라 현재 선사들의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앞으로 공동행위에서 부속협의 신고를 매번 해야한다면, 결과적으로 공동행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확실성 지속 시 선사와 화주,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문제점을 일으킨다”며 “올해 안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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