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위반 사실 지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일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인해 업무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는 제20차 회의를 열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감리를 진행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해당 회계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회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받은 회계사는 현대회계법인 소속이다.
외부감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해서는 안 된다.
이제 증선위는 해당 회계사에게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사를 제외한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