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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진에 방역 비상 걸린 농가


입력 2021.11.05 17:15 수정 2021.11.05 17:1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일·4일 야생조류서 H5N1형 AI 확인

반경 10km 가금류 이동 제한, 달걀도 간이검사

철새도래지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이 또다시 농가 방역에 비상을 걸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뉴시스

11월 들어 1일과 4일 연이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 방역당국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반경 10km의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야생조류 발생이 추가로 거듭되면 닭과 오리 등 가금농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방역 강화 조치가 필수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북 부안군 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4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으며, 지난 1일에는 충남 천안 곡교천의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어 7개월 만에 고병원성 AI의 등장으로 반경 10km 내 농가들은 출하 제한이 달려있다 보니 초긴장한 생태다.


최근 감염이 확인된 충남 지역의 경우 양계 농가 밀집지역으로, 10km 내 천안과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에서 135개 농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03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 금지 명령이 발령되고 통제초소를 설치, 축산차량과 관계자는 물론 낚시나 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 출입도 제한된다.


또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은 일제히 정밀검사(PCR)를 실시하며, 매일 전화예찰을 통해 가금 상태를 확인한다.


방역 당국은 올해 유럽 등지에서 H5N1형 외에도 H5N8, H5N5 등 6종의 다양한 AI가 발생한 사례를 들며 다양한 형태의 AI가 전파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선제 방역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리농장과 계류장의 가금에 대한 일제검사와 모든 가금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다.


또 식용 달걀 반출 시 간이검사를 해야 하고, 분변 반출도 제한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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