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관세청, 11~12월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특별통관대책 시행


입력 2021.11.08 17:19 수정 2021.11.08 17:2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中광군절·美블프 겨냥 위법반입 집중 단속

통관지원·불법물품 반입 차단 강화

관세청이 11월 8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에는 평소보다 75% 이상 통관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엑스레이 장비 추가 설치 등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토요일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의 국내재판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신고 행위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세관이 압수한 밀수입 국산담배 ⓒ뉴시스

이외에도 관세청은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적극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 통관내역을 심층 분석하는 등 통관단계에서의 심사도 강화된다.


관세청 담당자는 “지재권 침해물품과 같이 소위 짝퉁 물품은 통관보류 조치되니 구매 시 유의할 것과 해외직구로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불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