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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의원 불법 리베이트 ‘엠지’에 과징금 8000만원


입력 2021.11.23 12:03 수정 2021.11.23 11:2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카드깡·선결제 등 현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양수액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주)엠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엠지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로 (주)유한양행 계열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 3종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엠지는 영업사원들이 일명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병·의원에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엠지는 이런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광고비와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만들기도 했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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