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발표
“임대료 인상 영향 제한적일 것”
기획재정부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금 폭탄’ 등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자료에서 기재부는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제 세액 3조9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2%(3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은 55.6%에서 57.8%로 2.2%p 늘었다. 전체 종부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82.7%에서 88.9%로 6.2%p 증가했다.
이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가운데 3.5%(13만2000명)으로 2000억원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택 수는 34만6000호로 1.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16억원 초과 주택 경우도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 실수요자 보호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9만5000명)는 시가 2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시가 20억원 이하자 평균세액은 27만원으로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44.9%(5만9000명)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3주택 이상은 3배를 세부담 상한선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기재부는 “재산세 대비 종부세액이 적은 경우는 1.5배 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종부세액 자체가 적어 절대 증가액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 은퇴자는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 가운데 84.3%(11만1000명)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3명 가운데 1명은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다”고 했다.
세부담이 증가한 다주택자 경우도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안내문 발송과 신청 편의 개선 등 과세관청에서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지방자치단체로 전액 배분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방에 비해 수도·서울권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며 “종부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