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2심도 실형 구형…9월19일 선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8.22 20:16  수정 2025.08.22 20:16

이성만, 민주당 전당대회 전 윤관석에 돈봉투 수수 혐의

송영길에 선거자금 1100만원 준 혐의도…1심 징역형 집유

이성만 전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정당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동일하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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