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Q&A] "민간 사전청약 당첨시 일반 분양 청약 불가능"


입력 2021.11.30 10:29 수정 2021.11.30 10:3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에 대한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했다.ⓒ국토부

정부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에 대한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에는 오산세교와 평택고덕, 부산장안 등에서 6000가구를 공급한단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공급되는 6000가구는 각각 ▲오산세교2 1400가구 ▲평택고덕 600가구 ▲부산장안 500가구 ▲평택고덕 700가구 ▲인천검단 2700가구 등이다.


이날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가 시작되는 오산세교2에는 우미건설의 '우미 린' 브랜드가, 평택고덕에는 호반건설의 '호반 써밋', 부산장안에는 중흥건설의 '중흥 S-클래스' 브랜드 단지가 공급될 전망이다.


12월 중 공급되는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지자체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결과에 따라 공급물량 등이 최종 확정된다.


다음은 민간 사전청약 관련 일문일답.


Q.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추정분양가는 사업주체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돼 HUG의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적정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축설계 및 인허가 조건 변경, 기본형건축비 및 물가 변동 등 사유로 달라질 수 있다.


Q. 사전청약 자격 요건과 판단 기준시점은.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며,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은 사전당첨자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사전청약 시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무주택 가구 구성원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구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당첨은 취소될 수 있다.


Q. 공공, 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개 신청할 수 있는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는 것은 모두 불가능하며, 이 경우 모두 무효처리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가능(발표일 동일)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다. 1차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12월22일, 3차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12월23일이다.



Q.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은 불가능하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 이후) 등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도 가능하다.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가구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국토부

Q. 공공 사전청약 당첨과 민간 사전청약 당첨의 차이점은.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가구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가구 구성원은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Q. 사전청약 당첨 이후 분리, 통합, 이혼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기준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당첨자의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따진다.


또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당첨자와 가구구성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게 된 경우, 주택 수 유지의무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상속 외 사유(혼인·증여 등)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Q. 사전청약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해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당첨자격 유효한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했기 때문에,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 충족으로 인정한다.


Q. 사전당첨자 지위는 양도할 수 있나.


-본청약 입주자 모집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사전당첨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은.


-사전청약 발표 이후 청약자격 검증을 완료한 적격 사전당첨자는 사업주체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사업주체가 본청약 입주자 모집 신청일 15일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 확정분양가 등 본청약 관련 정부를 제공, 최종 계약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 내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할 경우, 본청약 당첨자들과 함께 추첨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변경·철회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청약 제한이 적용된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