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금융 비상(非常)? 비상(飛上)!]② 꽉 조인 대출에 발 묶인 '저축銀·상호금융'


입력 2021.12.14 07:00 수정 2021.12.13 11:3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저축銀 내년 총량한도 10%까지 축소

상호금융, '대출중단'에 경영악화 가속

"규모·점포별 차등 규제 적용 필요해"

(왼쪽부터)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이사,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이사, 허홍범 키움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지난 9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계가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방안에 한숨짓고 있다. 당국과 간담회를 거쳤음에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은 논의되지 않아서다. 일각에서 확산되는 과도한 예대금리차로 인해 가산금리에 대한 당국의 추가 규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향후 수익성 악화에 대한 고민만 더 깊어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도 저축은행업계 가계대출 총량 한도는 올해 대비 업체별로 10.8~14.8% 축소될 예정이다. 올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총량 제한선인 21.1%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90%에서 65%로 하향 조정한 만큼 가계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소형 저축은행은 생존을 걱정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17.0%까지 치솟았지만, 전체 79개사 가운데 32개는 오히려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인터넷은행 등에 중신용자 고객을 뻇긴데다,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정책으로 대출영업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에 수익성 악화를 만회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장과 만나 "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시행·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걸려있는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 역시 일부 대형 저축은행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뿐, 지방을 영업 거점으로 삼고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각 지역을 중심으로 소매금융에 집중해온 중·소형 저축은행입장에선 기업금융으로 눈을 돌릴 여력조차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차라리 저축은행 자산규모별로 가계대출의 총량을 완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농·수협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금융당국에 비슷한 불만을 품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출 총량관리에 돌입하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자 상호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2조1000억원 폭증했다. 특히 한 달 동안 1조4600억원 규모로 가계대출을 늘린 새마을금고는 현재 신협과 함께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획일적인 총량관리가 적용되면 소규모 조합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점이다. 상호금융은 농·어촌 등 금융소외지역에서 영업을 펼치는 게 주력 사업이다. 이에 각 지역별로 소규모 조합이 존재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총량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조합일수록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실제로 상호금융업권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4.1%를 받았다. 소규모 조합일수록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더 적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9일 상호금융 중앙회장은 정은보 금감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규제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2금융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금융권은 1금융권에 비해 예금보험료(예보료)를 더 내야 하는 만큼 금리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지점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다른 이익을 챙겨주는 형식이 아닌 대출 영업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 비상(非常)? 비상(飛上)!]③ 전문가 "2금융권 인식 개선과 상생 방안 필요"> 에서 이어집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