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정당한 대가 산정 의무화 내용 담아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거센 가운데 망 이용계약 체결 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 시 대가를 산정할 때는 ▲해당 정보통신망의 전송용량과 서비스 이용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수, 점유율 등 사업 규모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이미 체결된 망이용계약에서 대가 산정 시 고려한 산정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나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이를 거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넷플릭스는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나 프랑스 오렌지사와는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곳곳에서 망 이용료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지적한 바 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유발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2018년 5월 50기가비피에스(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위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유형별 현황’에서도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지옥’, ‘D.P.’ 등으로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만큼, K-콘텐츠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