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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이재명 '다주택자 중과 유예' 반대…"계획없다"


입력 2021.12.22 08:24 수정 2021.12.22 10:1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이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과 관련 반대 의사를 분명히한 것이다. 앞서 김부겸 총리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이철희 정무수석,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은 검토 중에 있다.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가구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가구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와 주거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유와 거주 불일치 1주택자 중 직전 계약 대비 가격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 대상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요건 중 1년의 기간을 인정하는 혜택을 계획했다.


또 임차인에게는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를 제고하고, 월세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12~15%)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선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12월 들어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지난 10월 강남 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둘째 주 기준 51.8로 올해 8월 둘째 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며 "또한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돼 유관기관 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됐고,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유학, 단기 등)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생산도 준비하겠다"며 "모니터링 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별도 심층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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