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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결국 서비스 중단된다…구글서 사라져


입력 2021.12.24 21:18 수정 2021.12.24 21:25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게임위, 24일 등급분류 취소 확정 통보

양대 앱 마켓에서 삭제 예정…검색 불가, 접속 차단 등

"가처분 소송 및 취소소송 진행 예정"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대표 이미지.ⓒ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카페

국내 출시된 플레이 투 언(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앱 마켓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24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날 등급분류 취소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공식카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게임위 등급분류 취소 사유에 대해 의견 진술서(소명서)를 전달했으나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이 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곧 게임 접속도 곧 차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 게임은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나트리스는 무돌토큰 관련 콘텐츠가 삭제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현재 각 마켓 검수가 완료되면 바로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서 사용하던 계정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일정 레벨 이상이 되면 ‘무돌 코인'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무돌 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 '클레이스왑'에서 암호화폐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다. 클레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이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같은 P2E 게임은 출시를 막고 있어 이 게임의 서비스 중단은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서비스 중단 소식에 이용자들은 과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무돌코인의 시세도 급하락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나트리스는 앞서 지난 21일 공지한 바와 같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게임위를 대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나트리스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 받았지만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승소함에 따라 본안 소송 중인 현재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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