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국세청은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업비트와 두나무(주)와 (주)빗썸코리아, (주)코빗, (주)코인원 4곳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평가 방법을 바꾼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장(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산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 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