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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월부터 가상화폐 상속·증여세 평가 방법 변경


입력 2021.12.28 12:02 수정 2021.12.28 12:3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국세청 MI. ⓒ데일리안 DB

국세청은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업비트와 두나무(주)와 (주)빗썸코리아, (주)코빗, (주)코인원 4곳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평가 방법을 바꾼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장(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산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 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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