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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해 ‘예비의사·법조인’ 연소득 이내 대출규제


입력 2021.12.29 16:18 수정 2021.12.29 16:1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고소득·고신용자 중심 대출 한파 지속

'우리은행' 로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의사, 변호사 등 이른바 전문직도 대출 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9일 내년 1월 3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우리 스페셜론'의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의사 면허나 변호사 자격 등이 있다면 일정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허증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단 학자금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으나, 자금 용도를 엄격하게 보기로 했다.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는 기존보다 최대 0.6%p, 부동산대출은 최대 0.5%p 상향 조정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4~5% 선에서 맞추기로 했다. 이는 올해 증가율 목표치(5~6%)보다 더낮아진 것으로 내년에도 고강고 대출 규제가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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