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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결산 준비 철저해야"


입력 2021.12.30 12:00 수정 2021.12.30 10:0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금융위원회

올해 회계결산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를 특히 철저히 준비하고 감사인도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우선 2020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회사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사는 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제출 대상이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상장법인은 그 사유 등을 별도로 제출·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사전예고한 20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해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 2022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예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충분히 논의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정정해야 하며, 외부감사 보수 및 시간을 사업보고서 등에 충실히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회계포탈이나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지적사례와 질의회신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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