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자회사, 부채 비율 200% 제한
새해부터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면서 부채 비율제한과 펀드 내 외부 자금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유동자금이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3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채 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 자금 제한(40%), CVC 계열사와 총수 일가 지분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말부터는 일반지주회사도 지분 100%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개정법은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조성액의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정부는 이를 최대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게 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유동자금이 벤처기업 등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투자처로 유입되도록 해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밖에도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등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