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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평택 소방관에 조의…"경기도 허가과정 따져봐야"


입력 2022.01.06 16:43 수정 2022.01.06 16:4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이재명 겨냥…"사회 허점 없애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6일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에 불연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건물 허가를 내준 경기도지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해당건물이 지난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받은 만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까지 화마와 사투를 벌이셨을 세 분의 안타깝고 의로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겠지만, 반복되는 참사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며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명피해를 유발시키는 주범인데,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경기도 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9명이 부상을 입어 총 34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재산 피해액은 1339억원에 달한다.


안 후보는 "경기도는 창고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고지역"이라며 "경기도는 마땅히 종합적인 화재안전종합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과 거의 유사한 참사가 다시 일어났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의 안이함과 책임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안 후보는 "우리 사회 곳곳의 허점과 부조리를 찾아 없애야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며 "소방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재난을 막을 수 있고,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더 안전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상과 순직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화재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1137 일원 2개 필지에 지하 1층~지상 7층에 건축총면적 19만9000여㎡ 규모의 물류창고를 신축하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2020년 1월 20일 평택시로부터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받았고, 2월 21일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지사 직을 수행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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