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할 때에는 저율 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공개한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절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 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을 정리해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