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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타인 차량 운전 시 車보험 특약 확인해야"


입력 2022.01.28 12:14 수정 2022.01.28 12:1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삼성화재 모델이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삼성화재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자동차보험 특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설 연휴 동안 장시간 운전으로 친구 또는 친족의 차량을 교대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사고 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보험 내역을 운전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28일 안내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는 그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을 때 일어난 사고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이 담보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운전해야 할 차량에 임시운전자 특약을 미리 가입 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가 확대된다. 단, 특약은 가입하는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한다.


미리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 못했는데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본인이 직접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때 유용하다. 단, 차량에 따라 가입이 불가한 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렌터카를 운전할 때도 가입하면 좋다. 렌터카의 경우 타인차량수리비용, 휴차료 등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줘 렌터카 이용 시 걱정 없이 운전 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의 경우엔 사고 차량인 다른 사람의 차량도 할증이 되지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 지원금추가특약'을 가입할 경우 다른 사람의 차량은 할증이 되지 않아 빌린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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