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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기업 물적분할 후 상장 개선책 검토"


입력 2022.02.09 15:38 수정 2022.02.09 15:3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업의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쪼개기 상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금융위원회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적분할 후 상장의 첫째 이슈는 소액 투자자 보호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이런 부분은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상법도 계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로는 IPO의 수요 예측에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해 지적 여론이 있어서 이 부분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단 MSCI 선진지수 편입뿐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정 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부분에 누수가 생기면 결국에는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실손보험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별 누수 차단대책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처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검토를 하는 사안이며, 국회와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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