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교환기 시험가동 중 폭발 추정…4명 사망·4명 중경상
여천NCC 3공장 전체 작업중지 명령, 재해 원인 조사 시작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중이다.
11일 전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7명(사망 3명·부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며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을 하며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무게 1t에 지름 180㎝의 열교환기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작업자를 덮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된다.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여천NCC는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49인 사업장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경찰과 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판교 신축 공사 사고에 이어 세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매몰된 3명이 숨진 사고에 적용됐다.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해 2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됐다.
한편 여천NCC는 나프타를 열분해해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NCC(Naphtha Cracking Center)업체로 에틸렌을 비롯해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모노머, 부타디엔 등을 생산한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