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등 1·2학년, 특수학교 등은 기준과 상관없이 매일 등교
3월 집중방역점검기간, 이동수업 운영 최소화·대면 행사 불가
감염 우려로 등교 못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가능
전면 원격수업 전환 전까지 방과 후 학교 정상 운영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는 다음 달 새 학기 전교생 3% 내외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 또는 격리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년·학급 단위에서 15%를 넘으면 등교 수업을 축소하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등은 기준과 상관없이 매일 등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새 학기 서울 지역 초·중·고는 '전교생 3% 내외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학년 또는 학급 내 확진·격리 등 등교중지 학생이 15% 내외일 때' 대면 교육활동이나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전교생 3% 확진', '전교생 15% 등교중지'를 제시한 것과 달리 등교중지 학생의 비율을 학급·학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예컨대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내외인 초등학교에서 3학년 1개 반 5명의 등교가 중단된 경우 해당 학급은 등교중지 학생 비율이 20%기 때문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만 다른 학급은 등교할 수 있다. 단, 유치원, 초등 1·2학년, 특수학교·급,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기준과 상관없이 매일 등교한다. 학습결손 문제를 해소하고 저학년 학생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다.
이 기준에 근거해 서울 지역 초·중·고는 ▲정상 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대면 교육활동 제한 ▲일부 학년, 학급 단위 원격수업 운영 ▲전면 원격수업 4가지 유형에 맞춰 학사운영 유형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전교생 등교수업과 토론, 체험학습 등 대면 교육활동을 병행하는 '정상 교육활동'을 택한 학교라도 당분간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달 집중방역점검기간 동안 이동수업 운영을 최소화한다. 입학식 등 대면 행사 개최도 피해야 한다.
감염 발생으로 대면 교육활동을 제한하거나 일부 학년·학급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라면 학습결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가급적 온·오프라인 혼합형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고 쌍방향 소통 수업을 해야 한다.
자녀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가 원하면 가정학습 명목의 '교외체험학습'을 지난 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가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20% 이하인 38일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급 학교는 코로나19확진, 접촉 등으로 격리돼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수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실 수업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거나 온라인 콘텐츠 또는 과제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등교하는 학급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대체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출결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법정 감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수업을 빠져도 출석을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감염 상황에 따라 학교가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형(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돌봄교실은 해당 학교가 일부 학년·학급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때부터 운영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담당 교사 등이 순회 지도를 통해 실습생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한다. 학교 운동부는 15명 이내로 실내 훈련을 할 수 있으나 타 학교와의 합동 훈련이나 전지훈련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교내 일부 학년·학급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시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재택으로, 운동부도 개인훈련으로 전환한다.
학교는 최소 8주 이상 위기가 지속된다는 전제로 교직원 등이 확진됐을 때를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BCP)를 짜야 한다. 교육청이 제시한 BCP예시를 보면 교장·교감과 방역 핵심 인력인 보건교사는 다른 학교 구성원과 동선을 분리한 별도 공간에서 근무해야 한다.
교사가 확진되면 수업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불가피할 경우 격리 교원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교사가 확진될 경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체 보건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급식종사자 또는 납품업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식단 간소화 ▲도시락·대체식 허용 ▲수업시간 단축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