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1270원→1150원…노 1만1260원, 사 1만110원 제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7.01 21:28  수정 2025.07.01 21:28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개최

9차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가능성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 1만11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1270원에서 115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4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230원(12.3%) 인상된 1만1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80원(0.8%) 오른 1만110원을 요구했다.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최초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요구 유지 →1만1460원(14.3%) →1만1360원(13.3%)→1만1260원(12.3%)을 내놨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1만70원(0.4%)→1만90원(0.6%)→1만110원(0.8%)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제시안 차이도 1470원→1440원→1390원→1270원→1150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노사 양측이 현재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르면 오는 3일 열리는 9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표결을 거쳐 7월 12일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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