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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40대男 '징역 20년'


입력 2022.02.16 15:44 수정 2022.02.16 15:4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법원 전경. ⓒ데일리안

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16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일본도로 아내를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이혼소송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별거 중이던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렀다 변을 당했다. 범행 후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불우한 성장과정을 앞세워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해왔다. 장씨의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불우한 성장과정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컸고,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전부터 존재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공격적 성향이 계속되다가 살인이라는 최후의 폭력적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며 "순간적 격분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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