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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 현장복귀 안 하면 특단 조치"


입력 2022.02.16 16:48 수정 2022.02.16 16:48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개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서비스 차질‧배송 불가 지역에 대한 집배구역 조정 나설 것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 농성 중인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에 대해 신속한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택배대리점연합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상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신속한 현장 복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리점연합은 개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쟁의권이 없는 상태의 불법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계약상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서비스 차질 및 배송 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집배구역 조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서비스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리점연합은 파업 장기화로 고객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원청직접배송 요구 등을 포함해 실효성 높고 다양한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점연합 측은 “택배노조의 비공식 대화 요청에 지금까지 응해온 만큼 현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한다”며 “노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성이 담보된 대화 요구를 해 온다면 공식적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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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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