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추후 열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의결한다.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오는 3월 2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