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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3월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입력 2022.02.22 16:05 수정 2022.02.22 16:0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3월 1일 부터 0.30%p 인상

3월 1일 기준 보금자리론 상품·만기별 기준금리 표. ⓒ한국주택보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22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전월 대비 0.30%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HF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3.50%(10년)부터 3.80%(4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p 낮은 연 3.40%(10년)부터 3.70%(4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정책 모기지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요인을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보금자리론의 주 이용층인 무주택 서민·실수요자가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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