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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노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2.26 11:05 수정 2022.02.26 11:07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느끼며 트라우마"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의 아들 노엘(장용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행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노엘은 최후진술에서 "노엘이기 이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져왔다"며 "지난 사건 이후 새 사람이 되고자 다짐했는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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