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행안위에 재발방지책 보고
7일 긴급 전원회의에서 의결 예정
본투표 때는 일반인 종료 후에 투표
동선분리 임시기표소 사용 안할듯
3·9 대선 본투표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용 별도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소 내에서 기표한 뒤 직접 투표함에 자신의 기표용지를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행안위 긴급현안보고가 끝난 뒤, 심야에 추가로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선거일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 또한 이같은 재발방지대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들은 사전투표 2일차인 전날 오후 5시부터 투표가 가능했으나,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기표소는 설치된 반면 별도 투표함은 법령에 따라 금지돼 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의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사전투표소에서는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봉지나 택배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옮긴 뒤에 대신 투표함에 집어넣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혼란과 관리 미숙은 물론 이에 반발하는 유권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이같은 방법은 같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의 '선거인은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위법 논란도 발생했다.
따라서 오는 9일 본투표 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지 않고, 투표소 내에서 투표한 뒤 투표함에 직접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때에는 일반인이 투표하는 오후 5~6시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함께 투표하면서 동선 분리가 불가피했지만, 본투표 때에는 일반인은 오후 6시로 투표가 종료되고 확진자·격리자를 위해서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 투표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도 이같은 방안 추진을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7시 30분까지 오면 무조건 투표가 가능하다"며 "몰리게 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투표하러 오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