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 대통령 사정 권한 빼앗으려는 것”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입력 2026.03.17 15:24  수정 2026.03.17 15:24

[나라가TV] 박상수 “대통령 권한 인사권만 남게 돼…국회 다수당이 권력 독점하는 구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 미묘한 긴장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단순한 검찰 개혁을 넘어 대통령의 사정 권한을 무력화해 국회 다수당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16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대통령에게 남는 권한은 인사권뿐”이라며 "인사권은 임기 초에 가장 강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돼 사라지는 권한”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견제를 받지 않는 국회 다수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정당의 대표가 실권을 쥐게 된다”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현행 헌법 체제에서 이미 대통령 권한이 점차 축소돼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른바 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지만 실제로는 국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구조”라며 “학계에서는 이원정부제적 운영도 가능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DJP 연합 시기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행사한 사례도 있다”며 “그만큼 국회 중심 권력 구조로 이동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권한이 사실상 두 가지로 압축됐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과거에는 대통령이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그렇게 할 경우 정권 교체 이후 사법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에게 남은 실질적 권한은 사정권과 인사권 두 가지”라며 “이 가운데 사정권의 핵심이 바로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다”며 “결국 인사권만 남게 되는데 이마저도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이 사정 권한을 아예 빼앗아 당이 권력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유지 쪽으로 무게를 두는 배경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보완수사권 유지 논리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는 분명히 정치적 이유와 목적이 깔려 있다”며 “지금 공소취소 거래설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권력 구조 재편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오는 23일(월) 오후 1시, 유튜브 및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 출연해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의 흐름 변화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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