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거래소 평균 0.175%…해외 대비 현격히 높아
업권법 통한 상한 기준 마련…업계·당국 논의 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치중된 사업구조 탈피해야”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논의 중인 업권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상한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빨라지고 있는 데다 이용자들의 부담이 큰 만큼 업권법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소들도 장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에서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4대 암호화페 거래소들은 거래금액의 0.15~0.2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루 거래량(7일 기준)이 약 4조원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이용자들은 하루에 평균 70억원(0.175%)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소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바이낸스(0.065%)와 FTX(0.033%),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논의 중인 업권법을 통해 수수료 상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점차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시장의 자율경쟁에만 맡길 경우 담합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업계와 당국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가 높다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자율 경쟁에만 맡기기에는 아직 시장 자체가 미성숙하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권법 제정에 있어 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들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수수료로만 수익을 내는 사업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금법 시행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원화 거래 업체 참전 확대를 감안하면 사업 다각화에 나서야 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경우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 낮은 수수료율을 형성하고 있다”며 “대신 펀드 판매와 같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단순히 거래에서 나오는 수수료에 치중된 사업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 사고관”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정상 자산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수수료 경쟁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