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된 금융지원 정책의 정상화 등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은행권은 신용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과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20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34.6%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의 손실흡수능력 수준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 시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재연장이 결정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 충격에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회계기준상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고,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